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예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보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가입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세대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로 확인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기준 참고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기준: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 수급권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의 종류
의료급여 1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혜택: 전액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2종
- 대상: 차상위계층
- 혜택: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 범위는 1종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의료급여의 주요 혜택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과 치료, 상담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예방접종: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
- 소득 및 자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하여,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
- 결과 통지: 심사 후 결과를 통지받고, 승인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이용 방법
의료급여 승인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여.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알려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료급여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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