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인 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돼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앙값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설정할 때 활용하는 지표
생계급여 대상자의 주요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2%를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 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기타 요건: 경제활동 가능 여부나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여부도 생계급여 수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맞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요.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과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한 금액 간의 차이만큼 지급되고 있어요.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소득, 재산, 주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필수 제출 서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 증명 서류,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선택 제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
- 심사 및 결과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생계급여 지급
유의사항
생계급여 수급 중이라도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부정 수급 시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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